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9조 (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으로 생산·유통하는 작물로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배한 후 수확하는 품목: 3년2. 제1호의 작물과 일반 작물을 동일한 인증으로 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 2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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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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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