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3조 (표시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규칙 별표1 제3호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작된 이전의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가 표시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재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포장재 사용은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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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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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