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3조 (표시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4와 같다.
②규칙 별표1 제3호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작된 이전의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가 표시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재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포장재 사용은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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