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1조 (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2-01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을 위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유효기간연장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유효기간 최초 연장은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출하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하여 유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품목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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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01 시행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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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