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5 · 소관 고용노동부 · 총 23조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 고시 · 소관 고용노동부 · 공포 2020-01-15 · 시행 2020-01-15 · 조문 2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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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