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22조 (설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정해진 위치에 견고하게 고정될 것2. 공구를 사용하여야 해체할 수 있을 것3. 연동장치는 방호덮개 등을 닫은 후 자동으로 재기동되지 아니하고 별도의 조작에 의해서만 기동될 것4. 구동부와 방호덮개 등의 연동장치가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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