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1조 (적용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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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장은 동력에 의해 구동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기압축기에 적용한다.1. 토출압력이 0.2MPa 이상으로서 몸통 내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그 길이가 1,000밀리미터 이상인 것2. 토출압력이 0.2MPa 이상으로서 토출량이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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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장은 동력에 의해 구동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기압축기에 적용한다.1. 토출압력이 0.2MPa 이상으로서 몸통 내경이 200밀리미터 이상이거나 그 길이가 1,000밀리미터 이상인 것2. 토출압력이 0.2MPa 이상으로서 토출량이 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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