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9조 (설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헤드가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는 16센티미터 미만일 것2.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는「산업표준화법」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②백레스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외부충격이나 진동 등에 의해 탈락 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할 것2. 최대하중을 적재한 상태에서 마스트가 뒤쪽으로 경사지더라도 변형 또는 파손이 없을 것
③전조등은 다음 각 호에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좌우에 1개씩 설치할 것2. 등광색은 백색으로 할 것3. 점등 시 차체의 다른 부분에 의하여 가려지지 아니할 것
④후미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지게차 뒷면 양쪽에 설치할 것2. 등광색은 적색으로 할 것3. 지게차 중심선에 대하여 좌우대칭이 되게 설치할 것4. 등화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외측의 수평각 45도에서 볼 때에 투영면적이 12.5제곱센티미터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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