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3조 (설치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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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언로드밸브는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쉽고 응축수 등에 의한 부식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언로드밸브는 작동상태를 확인하기 쉽고 응축수 등에 의한 부식의 위험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안전밸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1. 안전밸브의 조정너트는 임의로 조정할 수 없도록 봉인되어 있을 것2. 설정압력은 설계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작동압력은 설정압력치의 ±5%이내 일 것3. 설정압력 등이 포함된 표지를 식별이 쉬운 곳에 견고하게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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