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2조 (방호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압축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압력방출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기 토출구의 차단밸브를 닫아도 용기의 압력이 설정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구조의 언로드밸브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한 안전밸브가.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인증(KCs)을 받은 것일 것나. 내후성이 좋고 장기간 정지하여도 밸브시트에 접착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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