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6조 (방호장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초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 예초기날접촉 예방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1. 두께 2밀리미터 이상일 것2. 절단날의 회전범위를 100분의 25(90°) 이상 방호할 수 있고, 절단날의 밑면에서 날접촉 예방장치의 끝단까지의 거리가 3밀리미터 이상인 구조로서 조작자 쪽에 설치할 것<img id="55958343"></img>3. 충격에도 쉽게 파손되지 않는 재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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