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4조 (방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1-15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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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고시에서 정하는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그 기계·기구 본래의 기능 및 작업공정에 적합한 방호장치 등을 선택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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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고시에서 정하는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그 기계·기구 본래의 기능 및 작업공정에 적합한 방호장치 등을 선택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호장치 등은 사용에 따라 항상 성능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탈 또는 변형되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되, 주유 및 이상 유무 점검 등 일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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