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기준 제16조 (설치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산업안전보건법」제80조제1항,「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70조 및「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98조제3항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부착하여야 할 방호장치 등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의한 작업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1. 작업부분을 제외한 톱날 전체를 덮을 수 있을 것2. 가드와 함께 움직이며 가공물을 절단하는 톱날에는 조정식 가이드를 설치할 것3. 톱날, 가공물 등의 비산을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질 것4. 둥근 톱날의 경우 회전날의 뒤, 옆, 밑 등을 통한 신체 일부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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