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와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조속한 기간내에 업체 자력으로 법규수행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특별관리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하는 기간동안 기존의 법규수행능력보다 악화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고,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 관리대상업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절차의 배제 또는 보세화물취급과 관련한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예고 후 일정기간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대한 처리원칙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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