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8조 (중점관리대상업체 등에 대한 처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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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와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조속한 기간내에 업체 자력으로 법규수행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와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조속한 기간내에 업체 자력으로 법규수행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특별관리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관리하는 기간동안 기존의 법규수행능력보다 악화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고, 보세화물에 대한 관세 등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 관리대상업체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관절차의 배제 또는 보세화물취급과 관련한 고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이 예고 후 일정기간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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