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평가관리 및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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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업체에 등급부여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까지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업체에 등급부여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까지를 준용한다.
②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화물의 이동단계별 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1. 관리대상화물 선별·검사2. 보세운송화물 선별·검사3. 보세구역 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보세구역 순찰·점검4. 수출입업체별 통관관리기준5. 적하목록 정정심사 등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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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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