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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22조 · 평가관리 및 활용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업체에 등급부여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까지를 준용한다.② 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화물의 이동단계별 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1. 관리대상화물 선별·검사2. 보세운송화물 선별·검사3. 보세구역 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한 보세구역 순찰·점검4. 수출입업체별 통관관리기준5. 적하목록 정정심사 등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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