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점수의 산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시스템에 따른 점수는 원칙적으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가산요소가 반영된 관세협력 평가항목을 추가 합산하여 세관장이 관리한다.
②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별로 구분하여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시스템에서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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