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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1조 · 점수의 산출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시스템에 따른 점수는 원칙적으로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가산요소가 반영된 관세협력 평가항목을 추가 합산하여 세관장이 관리한다.②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별로 구분하여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시스템에서 점수를 산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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