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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 업무의 범위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관세법」제135조부터 제225조까지, 「관세법시행령」제157조부터 제232조까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화물취급에 관한 사항2.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작성 및 제출,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과 검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등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세화물취급의 적정성 확인 등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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