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3조 (업무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관세법」제135조부터 제225조까지, 「관세법시행령」제157조부터 제232조까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화물취급에 관한 사항2.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작성 및 제출,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과 검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등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세화물취급의 적정성 확인 등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관세법」제135조부터 제225조까지, 「관세법시행령」제157조부터 제232조까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세화물취급에 관한 사항2. 관세청장이 정하는 적하목록작성 및 제출, 관리대상화물의 선별과 검사, 반출입신고, 보세운송신고 등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보세화물취급의 적정성 확인 등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