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법규수행능력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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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규수행능력 측정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 등의 평가기준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규수행능력 측정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 등의 평가기준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수출입물류를 관할하는 단체 등의 건의가 있거나,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 운영할 수 있다.
③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은 세관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함으로서 측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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