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규수행능력 측정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항목별 평가요소, 평가항목 및 평가요소별 배점 등의 평가기준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서 정하는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수출입물류를 관할하는 단체 등의 건의가 있거나,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 운영할 수 있다.③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은 세관장이 제8조제3항에 따라 점검결과를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함으로서 측정된다.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0조 · 법규수행능력 측정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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