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 측정한 수출입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통합법규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호의 수출입물류업체 중 관세법 제225조의 선박회사, 항공사는 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 평가대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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