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20조 (평가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 측정한 수출입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통합법규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호의 수출입물류업체 중 관세법 제225조의 선박회사, 항공사는 통합법규수행능력 평가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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