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점검은 서면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입물류업체의 업무특성상 현지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현지)점검을 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출입물류업체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 등을 할 수 있다.③ 점검반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세관장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른 보세구역운영상황의 점검,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른 재고조사,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른 세관장의 업무감독,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에 따른 반출입사항 및 재고조사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57조에 따른 세관장의 업무감독,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른 재고관리상황의 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점검을 실시하는 세관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 점검 및 결과조치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