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8조 (점검 및 결과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규수행능력 평가대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점검은 서면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출입물류업체의 업무특성상 현지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현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세관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현지)점검을 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출입물류업체에게 추가적으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 등을 할 수 있다.
③점검반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 점검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즉시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세관장이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현지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른 보세구역운영상황의 점검, 「자율관리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에 따른 자율관리보세구역에 대한 감독,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40조에 따른 재고조사,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제32조에 따른 세관장의 업무감독,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35조에 따른 반출입사항 및 재고조사와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제57조에 따른 세관장의 업무감독,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제22조에 따른 재고관리상황의 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때에도 점검을 실시하는 세관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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