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가 (별표 1)에서 정하는 분야별 항목을 참고하여 업체 자체 실정에 맞는 단계별 업무처리절차, 내부통제절차, 업무처리 전산화, 시설·장비의 구비 등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가 작성하여 비치한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세관 및 수출입물류업체의 특성상 통일된 표준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자체실정에 맞는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수출입물류업체에 배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내부자율통제시스템 가이드라인
[ 별표 1] 내부자율통제시스템 가이드라인 1. 내부자율통제시스템의 목적 ㅇ 수출입물류업체는 관세 등 제세가 유보된 보세화물을 취급하므로 관세법령 준수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보세화물을 신속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업체 스스로 내부자율통제시스템 작성 및 비치 2. 내부자율통제시스템에 포함하여야…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업무의 범위제4조 · 점검요원의 책무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5조 ·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점검반 편성 및 운영제7조 · 점검계획의 사전통지와 자율점검제8조 · 점검 및 결과조치제9조 · 시정 등의 조치제10조 · 법규수행능력 측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