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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가 (별표 1)에서 정하는 분야별 항목을 참고하여 업체 자체 실정에 맞는 단계별 업무처리절차, 내부통제절차, 업무처리 전산화, 시설·장비의 구비 등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가 작성하여 비치한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세관 및 수출입물류업체의 특성상 통일된 표준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자체실정에 맞는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수출입물류업체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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