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5조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작성 및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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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가 (별표 1)에서 정하는 분야별 항목을 참고하여 업체 자체 실정에 맞는 단계별 업무처리절차, 내부통제절차, 업무처리 전산화, 시설·장비의 구비 등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가 (별표 1)에서 정하는 분야별 항목을 참고하여 업체 자체 실정에 맞는 단계별 업무처리절차, 내부통제절차, 업무처리 전산화, 시설·장비의 구비 등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을 작성하고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가 작성하여 비치한 내부자율통제를 위한 표준매뉴얼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세관 및 수출입물류업체의 특성상 통일된 표준매뉴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자체실정에 맞는 표준매뉴얼을 제작하여 수출입물류업체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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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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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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