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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 점검반 편성 및 운영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 점검반에 적하목록, 보세운송, 보세화물 등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세관공무원이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사 또는 보세사 등 외부전문가를 점검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점검반 편성인원은 화물주무를 반장으로 하고, 반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 및 점검대상 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편성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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