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6조 (점검반 편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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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 점검반에 적하목록, 보세운송, 보세화물 등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세관공무원이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사 또는 보세사 등 외부전문가를 점검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 점검반에 적하목록, 보세운송, 보세화물 등 해당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세관공무원이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점검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사 또는 보세사 등 외부전문가를 점검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점검반 편성인원은 화물주무를 반장으로 하고, 반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관공무원 및 점검대상 업체수 등을 고려하여 편성인원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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