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점검요원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점검요원은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법령 등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점검요원은 관세법령 등에 규정된 수출입물류업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점검요원은 점검 등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제공이 강제되거나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3개 펼치기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