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점검요원은 법규수행능력 측정 및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세법령 등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관세법령 등에 규정된 수출입물류업체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점검요원은 점검 등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나 자료 기타 영업상의 비밀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제공이 강제되거나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4조 · 점검요원의 책무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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