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 (시정 등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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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세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 수출입물류업체가 보세화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내부자율통시스템이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부족으로 보세화물취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하고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1. 위반내용이 경미한 경우 : 현지시정2. 보세화물취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거나 있는 경우 : 서면으로 시정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세관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점검결과 수출입물류업체가 보세화물을 취급함에 있어서 내부자율통시스템이 제5조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설장비 등의 부족으로 보세화물취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시정을 명하고 이행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 내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1. 위반내용이 경미한 경우 : 현지시정2. 보세화물취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거나 있는 경우 : 서면으로 시정내용과 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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