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 평가관리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세관장이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점수의 산출 및 등급화한 수출입물류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1. 선박회사 및 항공사2. 화물운송주선업자3. 보세운송업체4. 보세구역(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보세건설장)5.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② 세관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업체별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1. A 등급인 업체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2. B, C 등급인 업체는 법규수행능력 양호업체3. D등급인 업체는 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업체4. E등급인 업체는 법규수행능력 평가미이행업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