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평가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점수의 산출 및 등급화한 수출입물류업체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1. 선박회사 및 항공사2. 화물운송주선업자3. 보세운송업체4. 보세구역(지정장치장,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종합보세구역, 보세건설장)5.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체
②세관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여된 업체별 등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한다.1. A 등급인 업체는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2. B, C 등급인 업체는 법규수행능력 양호업체3. D등급인 업체는 법규수행능력 개선이행업체4. E등급인 업체는 법규수행능력 평가미이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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