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2조 (등급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0-10-06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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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관세청장은 수출입물류업체별 점수와 등급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여 수출입물류업체별로 등급별 점수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에 따라 세관절차상의 위임·위탁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점수를 기준으로 수출입물류업체에 다음 각호와 같이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1. 90점이상인 업체는 A등급2. 80이상 90점미만인 업체는 B등급3. 70이상 80점미만인 업체는 C등급4. 70점미만인 업체는 D등급(종전 규정에 의한 D?F등급은 현행 D등급으로 본다)5. 평가미이행업체는 E등급
②관세청장은 수출입물류업체별 점수와 등급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여 수출입물류업체별로 등급별 점수를 재조정할 수 있으며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업체와 동일하게 관리한다.
③세관장은 법규수행능력에 따른 수출입물류업체의 점수별 등급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에 세관 절차상의 편의제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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