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평가의 주기와 평가항목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이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기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
②신규업체가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1.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 설립 후 6개월 경과2. 운송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 세관신고 250건 이상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이행업체 또는 평가미이행업체가 추가 평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1회의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에 따라 관리하되, 추가 평가 결과는 평가 결과 통보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⑤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주기에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중에서 행정제재, 표창의 수상, 안보위해물품의 적발실적 등은 사유발생 즉시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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