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세관장이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의하여 수출입물류업체의 법규수행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주기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한다.② 신규업체가 법규수행능력평가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1. 보세구역, 자유무역지역 : 설립 후 6개월 경과2. 운송사, 선사, 항공사, 포워더 : 세관신고 250건 이상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이행업체 또는 평가미이행업체가 추가 평가를 요청하는 때에는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1회의 추가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 평가를 실시하여 등급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에 따라 관리하되, 추가 평가 결과는 평가 결과 통보일 이후부터 적용한다.⑤ 세관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주기에 불구하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 중에서 행정제재, 표창의 수상, 안보위해물품의 적발실적 등은 사유발생 즉시 법규수행능력 평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 평가의 주기와 평가항목의 등록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훈령소관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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