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 제16조 (업체별 등급에 따른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법」 제255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9조의4에 따라 보세화물을 취급하는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세관절차의 법규이행정도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측정하고 평가관리함으로서 수입화주의 권익보호와 관세행정질서의 구현은 물론 관세법규 등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수출입물류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관장은 제13조제2항제1호의 법규수행능력우수업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은 우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세관장 권한의 대폭적 위탁2. 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공의 면제3. 보세화물에 대한 재고조사 면제 등 자율관리 확대4. 화물C/S에 의한 검사비율의 축소 및 검사권한 위탁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세관장은 제13조제2항제3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행정상 편의제도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보세운송신고·적하목록정정·사용신고 자동수리2. 관리대상화물 선별 또는 보세판매장 반입검사 완화3. 보세공장 등의 재고조사4. 보세화물 반출입 정정시 자동수리5. 기타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를 등급별로 관리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④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우대 등의 조치 외에 등급에 따라 수출입물류업체 등급별 혜택 총괄표(별표 2)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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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출입물류업체 등급별 혜택 총괄표
〔별표 2〕수출입물류업체 등급별 혜택 총괄표 최근 1년 이내 평가된 등급을 적용하되, 해당 고시 또는 훈령을 우선 적용한다. 구 분 | 조 치 항 목 | A | B | C | D 이하 특허보세구역 (공 통) | ㅇ 물품반입 정지기간 하향조정 대상 | ㅇ | | | 특허보세구역 (공 통) | ㅇ 과징금 감경 대상 |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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