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의안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1-0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상임위원회의 의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의결사항 : 운영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항. 다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된 의결사항 중 사안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안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2. 심의사항 : 전원위원회 의결사항 중 운영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사항3. 보고사항 : 상임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이 아닌 경우로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상황 등 위원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