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의안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1-0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은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과장(담당관, 인권상담조정센터장, 직제팀장 및 인권사무소장 포함) 또는 국장의 결재를 받은 후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인트라넷 의안상정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1., 2018. 7. 24.>
간사는 각 부서에서 제출한 의안의 내용 또는 형식 등을 검토하여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소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보고는 조사관 등이 한다. <개정 2016. 5.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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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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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