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회의개최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1-0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간사는 회의개최일 6일 전까지 의사일정과 의안을 서면, 팩스 송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항의 의안 중 대외적으로 기밀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기타 긴급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의 요지를 모사전송ㆍ전자우편 또는 전화로 미리 알리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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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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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