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회의록의 작성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11-04훈령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제32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6. 21.>

1. 조문 원문

회의록은 운영규칙 제8조에 따라 작성하고, 차기 소위원회에서 위원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소위원장에게 전자결재로 보고한다. <개정 2012. 6. 13.>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소위원장 및 서기의 회의록 서명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6. 5.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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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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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