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3조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평가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 취소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3.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