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3조 (관리ㆍ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평가기관을 관리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평가기관에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지정 취소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국가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1. 법 제22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2.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의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3. 제11조에 따른 위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평가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개선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평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평가기관에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평가기관은 지정취소 시에는 지체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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