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4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실적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인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이를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에 따른 실적을 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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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