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3조 (평가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평가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적 보고2. 인증 신청의 접수3.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4. 품목추가 신청의 접수5.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6. 인증서 재발급 신청의 접수7.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심사8. 신규대상 품목 수요조사 및 신청접수9. 신규대상품목 선정을 위한 심사10.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11. 평가업무규정 관리12. 품질인증기준 제ㆍ개정(안) 및 폐지에 대한 조사 및 검토13. 기타 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2항제11호에 의한 평가업무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할 조직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기준위원회,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3. 인증평가 절차4. 이의신청 검토 절차5. 기타 인증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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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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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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