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8조 (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기술표준원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1. 제9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2.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계약에 관한 사항3. 제13조에 따른 관리ㆍ감독 결과에 관한 사항4. 제14조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품 인증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위촉한다.1. 관련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2. 제조업체 및 관련단체(협회, 조합 등)에서 관련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해당분야 전문지식을 갖추었다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지정신청기관 총괄책임자와 사제(師弟) 관계이거나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자2. 지정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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