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5조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은 품질인증 및 표준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준정부기관 또는 기타공공기관2.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추어 품질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
②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재제조인증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과 인력을 갖출 것2. 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보유할 것
③평가기관은 제3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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