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4조 (성과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위탁업무의 처리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성과평가 결과를 재계약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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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7 시행된 재제조 제품 품질인증 평가기관의 지정 및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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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