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법 제2조제8호에 규정된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을 말한다.2. "조사계획"이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수립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계획을 말한다.3. "발생량"이란 규칙 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량을 말한다.4. "배출량"이란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말한다.5. "검토"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규칙 제63조제4항에 따라 전산망으로 제출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이하 "배출량조사 결과"라 한다)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라 조사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6. "검증"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토가 완료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사하여 산정된 배출량조사 결과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과정을 말한다.7. "현장조사"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규칙 제63조의2제2항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8. "정밀검증"이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증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정된 배출량 결과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과정을 말한다.9. "전산망"이란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구축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를 입력하는 시스템을 말한다.10. "사업장"이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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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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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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