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3조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배출량조사 결과가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정확히 조사ㆍ제출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검토는 제출자료 누락 여부, 제출자료 입력오류 여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여부, 폐수처리형태 확인, 용수량 및 방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검토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검토 결과 제출자료 누락 및 입력 오류가 발견된 경우 사업장에게 배출량조사 결과의 보완 및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