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 (종합검토 및 전문가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에 따라 수행된 검증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
⑦항과 본조
①항의 관계 전문가를 3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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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검토제4조 · 검토 결과의 처리제5조 · 검증
제6조 · 종합검토 및 전문가 구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검증결과의 보고제8조 · 조사결과의 보완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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