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7조 (검증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검증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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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검토제4조 · 검토 결과의 처리제5조 · 검증제6조 · 종합검토 및 전문가 구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검증결과의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조사결과의 보완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