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결과의 보완)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1공포 · 2022-07-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보고한 검증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1 시행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