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결과의 보완)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1공포 · 2022-07-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보고한 검증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7조에 따라 보고한 검증 결과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된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재검토하여야 한다.
②국립환경과학원장은
①항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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