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검토·검증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3-01-01공포 · 2022-07-26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에 대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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