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3의2조 (분쟁조정 신청의 취하)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청인이 분쟁조정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 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 취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의 분쟁조정신청 취하 시기가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전인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이면 반환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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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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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