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6조 (자료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립종자원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조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국립종자원장은 자료 제출 및 조사 등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제출된 자료 외의 추가 자료를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후 당사자가 제출하는 진술 또는 자료 등의 채택여부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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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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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