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7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0인 내외의 분쟁조정위원을 위촉한다.
②분쟁조정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위촉직은 국립종자원장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장, 과수과장, 화훼과장, 인삼과장, 약용작물과장, 버섯과장, 원예특작환경과장2.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장, 밭작물개발과장, 재배환경과장3.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 종자검정연구센터장
③종자 또는 묘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위원 중 3인 이상 9인 이하의 전문가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④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국립종자원 담당사무관이나 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위촉직 분쟁조정위원은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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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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