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7조 (분쟁조정협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30인 내외의 분쟁조정위원을 위촉한다.
분쟁조정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정하고 위촉직은 국립종자원장이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장, 과수과장, 화훼과장, 인삼과장, 약용작물과장, 버섯과장, 원예특작환경과장2.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장, 밭작물개발과장, 재배환경과장3.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장, 식량종자과장, 품종보호과장, 종자검정연구센터장
종자 또는 묘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국립종자원장은 분쟁조정위원 중 3인 이상 9인 이하의 전문가로 분쟁조정협의회를 구성한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국립종자원 담당사무관이나 서기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제2항에 따른 위촉직 분쟁조정위원은 관련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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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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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