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9조 (조정기일의 연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11-02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의 연기신청이 있거나, 당사자가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2회 이상 지정한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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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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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