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3조 (대표자 선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으며 대표자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에게 대표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대표자는 자신을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하여 분쟁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정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ㆍ거부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대표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대표자를 통해서만 분쟁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⑤대표자를 선임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종자산업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 등 종자 및 묘의 분쟁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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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2 시행된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종자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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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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