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 소관 국세청 · 총 9조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3-12-01 · 시행 2023-12-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용어의 정의)
①"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5항에 따라 국세청에서 표준인증을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9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전자(세금)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말한다.② "표준인증"이란 국세청이 전자(세금)계산서 파일 생성 및 국세청 전송능력 등을 검증하여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생성 능력과 압축파일 적용능력을 인증받는다.③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란 제1항의 겸용서식을 사용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전산매체로 제출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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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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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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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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