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 (전산매체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제9항에 따른 기한까지 지방국세청장(부가가치세과, 제주도의 경우 관할세무서 운영지원과)에게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파일제출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제출하고자 하는 전산매체에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제출 이름표(별지 제3호 서식)를 붙여 제출한다.
③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내용대로 생성된 암호화를 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 파일(파일이름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xml)과 R value 파일(R value를 인코딩하지 않은 binary 형식, 파일이름은 사업자등록번호.r)을 압축tgz(tar gz)방식으로 압축, 압축파일 이름의 확장자는 .gz 또는 .tgz]하되 압축파일 한개 당 크기는 1GB 이하로 하여 전산매체(CD, DVD, USB, 외장하드 등)로 제출하거나,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다.
④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생성할 때 각 전자(세금)계산서의 24자리 승인번호 중 가운데 8자리는 국세청에서 부여받은 표준인증 번호이어야 하며, 모든 전자(세금)계산서의 승인번호는 서로 달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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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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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01 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겸용서식 사용 사업자의 전산매체 제출 절차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용어의 정의제2조 · 신고절차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전산매체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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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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